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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퇴직금 지급기준으로 장난치는 곳이 있다니


10살 차이나는 사촌동생이 있다. 첫 직장에 들어간지 이제 2년 되었는데 그만두게 되었다고 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바로 퇴직금 때문이다. 계약서 상의 지급기준 등을 들먹이며 주지 않으려고 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 옛날 생각이 나더라. 한 8년 전 쯤에 내가 비슷한 일을 겪었기 때문이다. 


내 경우를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이가 없다. 계약서 상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연봉을 측정해놨다. 그래서 매월 퇴직금이 포함된 월급을 받았다는게 회사의 입장. 당연히 말이 안된다. 결국 기관의 힘을 빌렸다. 고용센터에 신고를 했고 거기 조정관이 회사에 좋게 얘기해서 주는 걸로 했다. 당연한 결과였다. 받아야 하는 거니까.



지급기준은 간단하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 중 1주일에 일하는 시간이 15시간이 넘으면 무조건 받을 수 있다. 고용주의 허락 하에 이뤄진 휴직 기간도 포함되며, 당연히 인턴 기간도 포함이 된다. 물론 근로자성이 확인되어야 하는데 가족 경영 등에 해당하는 일이니 별개고. 아무튼 퇴직금은 1년 이상 일했으면 거의 받을 수 있다. 


나도 그렇고 사촌 동생도 그렇고 상황을 대충 보니 어떻게 하면 안줄까 팀장 선에서 눈치를 보는 거더라. 되면 좋은거고 아님 말고 이런 식으로 초년생들에게 거의 사기를 치려는 수법. 심지어 나는 나갈때 "관련 직종에서 일 못할 줄 알아라" 얘기까지 듣고 나왔지만 이후로 너무나 잘 일하고 있다. 그 말을 들었을 때도 그럴 줄 알았지만. 누가보면 내가 먼 횡령이라도 한 줄 알겠다. 난 퇴직금 받은 것 뿐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