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교통 사고가 났었다. 이미 알고 있었지만 당하고 나니 정말 억울하더라. 바로 끼어들기가 그 원인이었다.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순식간에 내 차를 박았다. 그런데 이게 내 과실이 30%가 있단다. 직진차로에서 지가 무리하게 좌회전을 하다가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젠 아니다. 일방과실 사고유형이 추가되기 때문이다.
쉽게 설명하면 그동안 100 : 0의 과실비용이 나오는 경우는 단 9가지 밖에 없었다. 하지만 늘어난다. 내가 당했던 상황을 포함해서 추가가 되는 것이다. 자세한 상황의 경우는 아래 그림을 참고하면 되겠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자전거를 타는 분들에게 희소식이 있다. 자전거 도로로 가고 있는 도중 자동차가 갑자기 자전거도로로 들어와서 사고가 나는 경우 그동안 10%의 과실을 자전거 운전자에게도 부여했다. 이게 말이 되는가 하지만 이것도 100% 자동차 과실로 변경된다. 또 회전 교차로에서 회전차와 진입차가 부딪히는 경우에도 6 : 4 에서 8 : 4로 변경된다. 이 모든 부분은 내년 1분기에 추가될 예정이다.
사실 그외에도 너무나 터무니 없는 규정들이 있다. 지금과 같이 조금씩이라도 하루빨리 개선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