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적 살인마
바로 음주운전자를 두고 하는 말이다. 특히 상습적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사람은 더더욱 이것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개인적으로 운전을 하는 것을 그닥 좋아하지 않기도 하지만 더 싫어하고 증오하는 것이 바로 음주운전이다. 그런데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심지어 주변에서도 어렵지 않게 간간히 보일 정도니까.
그 위험성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다들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래서 나라에서는 이를 불법으로 정해 단속 및 처벌을 하고 있으나 2012년도부터 지난해까지 단속 중에 다치거나 숨진 경찰관이 180명이 넘는다고 한다. '잠재적 살인' 을 막기 위한 과정에서 이미 살인이 나오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다.
경찰을 지붕에 매달고 달리는 모습 (중국)
대한민국 처벌 기준
우리나라의 음주운전의 처벌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5%이상부터 시작한다.
0.05% 이상 ▶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0.1% ~ 0.2% ▶ 6개월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500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 ▶ 1~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위의 기준은 단순히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이며 음주운전으로 인해 타인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500만 ~ 3천만 원 이상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다.
개인적으로는 기준이 너무 약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처벌이 너무 약해서 해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건 사고가 줄지 않는 것이 아닐까. 마음 같아서는 알콜농도와 상관없이 단속 될 경우 바로 면허 정지 및 소유 차량 몰수 등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3진아웃제도 시행 중이지만 실제로 2년 후에 다시 면허를 딸 수 있어서 무려 7번까지 단속에 걸리고도 운전 중인 연예인도 존재한다.(이게 말이 되나)
새 정부에서도 음주운전 기준을 기존 0.05%에서 0.03%로 강화시키는 부분이나 교통사고 가해자의 형사 책임을 덜어주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 등에 대해서 긍정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사면 부분에서도 조금 더 강화된 입장을 보여야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물론 아직까지 너무나 잘 하고 있어서 앞으로 기대가 매우 아주 대단히 크다.
총살형도 아닌 총살령이라니..
세계의 음주운전 처벌기준
그렇다면 다른 나라는 어떨까? 예전 한 매스컴에서 엘살바도르에서 음주운전 적발시 총살형에 처한다는 소식을 전해서 이슈가 된 적이 있었다. 물론 이는 주한 대사에 의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지만 실제로 꽤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는 나라들이 존재했다. (물론 엘살바도르의 경우 한국에 비해 다소 약한 듯 하다)
인상 깊었던 나라들을 살펴보면, 캐나다의 경우 음주운전 2번 이상 적발 될 경우 심리검사와 치료를 받아야 다시 면허를 딸 수 있다. 개인적으로 우리나라도 단순히 운전 기술에 대한 면허 시험이 아닌 인성 및 심리적인 부분도 검사 항목에 들어가면 훨씬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미국의 경우 각 주마다 규정이 조금씩 다르지만 워싱턴 주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낼 경우 일급살인범으로 종신형까지 구형된다고 한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나라는 아니다. 실제로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공인이 버젓이 활동을 하고 있으니. 스웨덴 및 미국의 어떤 주에서는 특별 장치를 차에 달게 하여 음주 여부 확인 후에만 시동을 걸 수 있게 하고 있다.
또 개인적으로 처벌 방법이 괜찮다고 생각한 나라가 호주와 독일, 핀란드다. 호주의 경우 음주가 적발될 경우 지역 신문에 이름이 실리게 되며 핀란드의 경우 한 달 치 월급을, 독일의 경우 몇 개월 치 월급을 몰수하고 있다. 어찌보면 금액이 딱 정해져 있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이 버는 것에 따른 처벌 기준이 훨씬 무거워 보인다. 월급이 아닌 보유 재산에 몇% 이런 식도 좋아 보인다.
면허처벌기준 및 뭥미?
알다시피 알콜농도에 따라 면허 취소 및 정지도 받게 된다. 정지의 경우 100일, 취소의 경우 1년 이후 재취득이 가능하며, 삼진아웃제도로 3번이상 단속에 적발될 경우 면허가 취소되며 2년간 면허를 딸 수 없으며 16시간 이상의 교육도 이행해야 한다. 1종 및 2종의 경우 처음부터 다시 면허를 따야하나 수동운전이 가능한 경우 대형 및 특수면허를 바로 따는 것도 가능하다.
개인적으로 '왜 이렇지?' 라는 생각은 들지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면허 취소의 경우 말 그대로 취소이기 때문에 운전 경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따라서 면허 취득 후 1년 이후 단속 될 경우 딸 수 있는 대형 및 특수 면허는 바로 취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대형 면허를 딸 경우 1종 보통 이상의 차를 운전할 수 있으며 특수 면허의 경우 특수 차종과 2종 보통 이상의 차량 운전이 가능하게 된다. 웃기지 않은가? 개인적으로 이 규정도 바뀌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음주운전 하지 말자 제발~
사실 이런 처벌 기준보다 개인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음주운전에 대한 개개인의 인식이 아닐까 한다. 내 주변을 포함한 많은 운전자들이 음주운전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경우 상당히 관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다. 이런 식의 인식이 계속된다면 실행 가능한 처벌 기준이 강화된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연쇄 살인마' , '싸이코 패스' 등의 무시무시한 범죄자를 두려워 하고 이들이 우리 사회에서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음주로 인해 자신도 '잠재적 살인마'가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간과하지 말고 무조건적으로 음주와 운전은 절대 공존할 수 없는 것으로 모두가 인식하길 바라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다. 다음에는 음주운전보다 더 위험하다는 졸음 운전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