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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분양 공급 총정리


안녕하세요, 천만물박사입니다.

긴 연휴도 이제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시간이 되었는데요, 다들 황금연휴 보람있게 보내셨나요? 저는 결혼식이다 뭐다해서 조금 바쁘긴 했지만 나름 괜찮은 3일간의 연휴를 보냈답니다. 생각해보니 돌잔치까지 거의 신혼부부와 함께였네요.



6월 초 봄의 끝자락 여름의 시작이라 그런지 결혼을 앞둔 부부들 그리고 초보 부부들도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할 주제와도 참 잘 어울리기도 하는데요, 신혼부부 특별분양 바로 많은 분들이 꿈꾸는 이 내집마련 이야기입니다.





치솟는 집값. 특히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면 집을 구매하시는 것을 포기하신 분들도 꽤나 있으시더라고요. 워낙 비싼 집값에 소위 얘기하는 금수저가 아니라면 정말 분양받기가 여간해서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는 상황인데요.





그럴때 정부에서 신혼부부 들을 대상으로 특별분양, 특별공급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그 대상과 주택. 자격요건과 조건, 그리고 필요 및 구비서류들에 대해서 알아볼 생각입니다. 혹시나 궁금하셨던 분들은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의 지원제도로 청약경쟁의 우선권을 주어 특별분양에 도움이 되며, 다소 저렴한 가격에 구매를 할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특별분양 대상주택의 경우 85제곱미터 즉 25평 이하의 공공건설 임대주택, 분양주택, 그리고 건설임대주택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혼부부 특별분양의 자격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적으로 청약통장의 납부개월이 6개월 이상 되는 부부들로 민간건설 주택 분양의 경우 일정의 예치금을 만족해야 합니다. 가구의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소득 100%이하여야 하며, 맞벌이의 경우 120%이하 한명이라도 100%를 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필요 및 구비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현재 무주택세대주 구성원 입증서류, 특별공급 신청서, 무주택서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입증서류, 건강보험가입증명서, 청약통장 가입증명서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혼부부 특별분양 관련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위에서 대부분의 안내를 해드렸으나 조금 더 정확한 부분의 경우 해당 특별분양 청약사이트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꼼꼼히 확인하시고 이용 및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